- 작성일
- 2021.01.20
- 수정일
- 2021.01.20
- 작성자
- 배지언
- 조회수
- 122
2021학년도 신입생 영어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정 변경 및 외부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 안내
2021학년도 신입생 영어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정 변경 및 외부시험 성적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.
가. 신입생 영어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정 변경
| 변경 전 | 변경 후 |
접수 기간 | 2021. 2. 1.(월) ~ 2021. 2. 14.(일) | 2021. 2. 1.(월) ~ 2021. 2. 20.(토) |
실시 일정 | 2021. 2. 22.(월) ~ 2021. 2. 25.(목) | 2021. 2. 23.(화) ~ 2021. 2. 25.(목) |
나. 영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수강신청 교과목
교육과정 적용년도 | 필수 응시 대상 | 합격점수 | 수강신청 교과목 (교양필수) |
2009 교육과정 | 수능영어 4-9등급 및 무등급 (진단평가 면제대상 : 수능영어 1-3등급) | CBT 16점이상 (40점 만점) | 대학영어, 대학실용영어(II) |
2010-2012 교육과정 | 입학당시 신입생 대상 모의토익 미응시자 (진단평가 면제대상 : 없음) | ||
2013-2016 교육과정 | 수능 영어 4-9등급 및 무등급 (진단평가 면제대상 : 수능영어 1-3등급) | ||
2017 교육과정 | 수능 영어 5-9등급 및 무등급 ※수능영어 2~9등급 및 무등급은 진단평가를 통해 지정 과목 변경 가능 | CBT 35점이상 | 대학영어 (고급) |
CBT 23점-34점 | 대학실용영어 (II) | ||
CBT 16점-22점 | 대학영어 | ||
2018-2020 교육과정 | 수능 영어 4-9등급 및 무등급 (진단평가 면제대상 : 수능영어 1-3등급) ※수능 영어 1등급 중 30점 이상 취득시 대학영어(고급) 으로 지정과목 변경 가능 | CBT 16점이상 | 대학영어 |
2021-2024 교육과정 | 수능 영어 4-9등급 및 무등급 (진단평가 면제대상 : 수능영어 1-3등급) ※수능 영어 1등급 중 30점 이상 취득시 대학영어(고급) 으로 지정과목 변경 가능 | CBT 16점이상 | 대학영어 |
※ 수능 등급별 수강과목 세부 안내는 붙임2 참조
다. 영어 기초학력 진단평가 미통과자 대상 대체과목 운영
교육과정 적용년도 | 필수 응시 대상 | 비고 |
2009-2016 교육과정 | 「기초영어」 선이수 후 대학영어 & 대학실용영어 (II) 이수 - 기초영어 이수 후 다음학기 교양필수 이수가능 - 교양필수(영어) 2과목 이수 | 기초영어 성적(학점) 취득 후, 대학영어, 대학실용영어 (II) 수강신청 가능 (예: 학기 종료 전(성적 취득 전) 계절 학기 수강 신청 불가) |
2017-2020 교육과정 | 「기초영어」선이수 후 대학영어 이수 - 기초영어 이수 후 다음학기 교양필수 이수가능 - 교양필수(영어) 1과목 이수 | 기초영어 성적(학점) 취득 후, 대학영어 수강신청 가능 (예: 학기 종료 전(성적 취득 전) 계절 학기 수강 신청 불가) |
2021-2024 교육과정 | 「기초영어」선이수 후 대학영어 이수 - 기초영어 이수 후 다음학기 교양필수 이수가능 - 교양필수(영어) 1과목 이수 |
라.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 대상 교양필수(영어) 수강지도 참고사항
- 대학영어 1학기 수강 대상 학과는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(2021.2.15. - 2.16)에 지정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2월말에 있는 진단평가에 응시하여 수강정정기간(3.2 - 3.8)에 수강 교과목 변경하도록 안내 요망
마. 교양필수 대학실용영어(I),(II) 면제분반 외부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고 |
대학실용영어(I) 면제분반(900분반) | ? 토익 820 이상 ? IBT 90 이상 ? TEPS 736 이상(New TEPS 409 이상) ? IELTS(Academic) 6.0 이상 | TEPS 736 이상 (New TEPS 409 이상) | 2001-2016 교육과정 적용자 해당 (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 적용) |
대학실용영어(II) 면제분반(900분반) | ? 토익 850 이상 ? IBT 95 이상 ? TEPS 772 이상(New TEPS 434 이상) ? IELTS(Academic) 7.0 이상 | TEPS 772 이상 (New TEPS 434 이상) |
※ TEPS를 제외한 TOEIC 등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사지적사항으로 인정불가